부울아파트

부산 · 울산 아파트 실거래가 포털

매일 갱신 즐겨찾기로그인
← 부동산 상식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 얼마까지 내야 할까 — 상한요율표

매매 · 5분 읽기 · 2026-09-20 갱신

2021년 개정 이후 요율이 낮아졌는데도 예전 기준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매매·전세·월세 상한요율표와 실제 계산 예시, 협상 가능 여부까지 정리했습니다.

중개수수료(중개보수)는 법으로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1년 10월 개정 이후 특히 고가 주택 구간의 부담이 크게 줄었는데, 아직도 예전 요율로 알고 있거나 중개사가 부르는 대로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한요율표를 알아두면 협상할 때 기준으로 쓸 수 있습니다.

1. 누가, 언제 내나요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자 자신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지불합니다. 한 명의 중개사가 양쪽을 다 중개했더라도(양타), 매도인·매수인이 각각 자기 몫을 냅니다. 통상 잔금을 치르는 날, 등기 이전과 함께 지급합니다.

2. 매매·교환 상한요율표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5천만원 미만0.6%25만원
5천만원~2억원0.5%80만원
2억원~6억원0.4%없음
6억원~9억원0.4%없음
9억원~12억원0.5%없음
12억원~15억원0.6%없음
15억원 이상0.7%없음

3. 전세·월세(임대차) 상한요율표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5천만원 미만0.5%20만원
5천만원~1억원0.4%30만원
1억원~3억원0.3%없음
3억원~6억원0.3%없음
6억원~12억원0.4%없음
12억원~15억원0.5%없음
15억원 이상0.6%없음

월세는 '보증금 + (월세 × 100)'을 거래금액으로 환산해 요율표를 적용합니다.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4. 계산 예시

  • 부산에서 8억원 아파트 매매: 9억원 이하 구간 0.5% → 최대 400만원(한도액 없음, 실제로는 이보다 낮게 협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울산에서 3억원 전세: 1억~3억 구간 0.3% → 최대 90만원
  • 5천만원 월세(보증금 1천만원, 월세 40만원): 환산액 1천만원+40만원×100=5천만원 → 5천만원 미만 구간 0.5%, 한도액 20만원 적용

5. 요율은 '상한'입니다 — 협의할 수 있습니다

표에 적힌 숫자는 법으로 정한 최고 한도이지, 정해진 금액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이 한도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여러 매물을 오래 봐준 경우, 거래가 복잡한 경우엔 상한에 가깝게 받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매도·매수가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계약서만 쓰는 경우엔 낮게 협의되기도 합니다.

6. 주의할 점

  • 위 요율은 중개보수이고, 여기에 부가가치세(10%)가 별도로 붙을 수 있습니다(중개사가 일반과세자인 경우).
  • '컨설팅비', '알선료' 같은 다른 명목으로 상한을 넘겨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영수증에 '중개보수'로 명확히 표시되는지 확인하세요.
  • 요율표는 전국 공통이지만, 지자체 조례로 세부 사항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계약 전 부산시·울산시 공인중개사 중개보수 조례를 확인하면 더 정확합니다.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