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 — 이사할 때 정산하는 법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냈어도 집주인 몫입니다. 이사 나갈 때 돌려받는 돈, 관리비 예치금과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는 성격이 다른 항목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중 이사할 때 돈이 오가는 두 가지,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리비 예치금을 구분해 두면 손해 볼 일이 없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 세입자가 냈어도 집주인 돈
장기수선충당금은 나중에 외벽 도색, 엘리베이터 교체, 배관 공사처럼 큰돈이 드는 공사를 대비해 미리 모아두는 돈입니다. 건물 자체에 쓰는 돈이므로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부담합니다.
그런데 매달 관리비에 섞여 청구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집에 사는 세입자가 냅니다. 그래서 전세나 월세로 살다가 이사 나갈 때, 그동안 낸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에게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리사무소에 요청하면 거주 기간 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총액을 뽑아줍니다. 이 확인서를 들고 집주인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몇 년 살았다면 적지 않은 금액이 됩니다. 계약할 때 특약에 명시해 두면 더 확실합니다.
관리비 예치금 — 소유자끼리 주고받는 돈
관리비 예치금은 입주할 때 관리사무소에 맡겨두는 보증금 성격의 돈입니다. 소유자가 바뀌면 새 소유자가 전 소유자에게 이 금액을 주고 승계합니다. 매매 잔금 때 함께 정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 구분 | 성격 | 누가 부담 | 언제 정산 |
|---|---|---|---|
| 장기수선충당금 | 건물 대수선 적립금 | 소유자 | 세입자 이사 나갈 때 집주인이 반환 |
| 관리비 예치금 | 관리사무소 예치 보증금 | 소유자 | 매매 잔금 때 전 소유자에게 지급 |
| 일반 관리비 | 청소·경비·공용전기 등 | 실제 거주자 | 매달 |
이사 당일 챙길 것
- 관리사무소에 이사 날짜를 미리 알리고 관리비를 일할 정산합니다.
-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 전기·수도·가스 검침을 이사 당일 기준으로 맞춥니다.
- 매매라면 관리비 예치금 승계 금액을 잔금에 반영합니다.
관리비 고지서 읽는 법
관리비는 크게 공용관리비와 개별사용료로 나뉩니다. 공용관리비는 청소·경비·공용 전기처럼 단지 전체가 함께 쓰는 비용을 세대별로 나눈 것이고, 개별사용료는 우리 집이 실제로 쓴 전기·수도·가스 요금입니다.
이사할 집을 고를 때 관리비를 비교한다면 공용관리비 쪽을 보세요. 개별사용료는 사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지만, 공용관리비는 단지의 구조에서 나오는 고정적인 부담입니다. 세대 수가 적은 단지, 커뮤니티 시설이 많은 단지, 승강기가 많은 고층 단지는 세대당 공용관리비가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두 번째는 놓치기 쉽습니다. 이사 나가고 한참 지난 뒤에는 청구하기 번거로워지니, 이사 당일에 처리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