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기초 — 청약통장과 가점제 84점
청약 가점은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35점, 통장 가입기간 17점을 더해 84점 만점입니다. 항목별 계산법과 준비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방법이 청약입니다. 기존 아파트를 사는 것보다 대체로 저렴하게 새집을 얻을 수 있어 경쟁이 붙고, 그래서 순위를 가리는 규칙이 필요합니다.
먼저 청약통장
청약을 하려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어야 합니다.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금액이 자격과 점수에 반영되므로, 당장 청약할 생각이 없어도 일찍 만들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입 기간은 시간이 지나야만 쌓이는 항목이라 나중에 만회할 수 없습니다.
가점제 84점의 구성
| 항목 | 만점 | 기준 |
|---|---|---|
| 무주택기간 | 32점 | 1년 미만 2점부터 15년 이상 32점까지 |
| 부양가족 수 | 35점 | 본인만 5점부터 6명 이상 35점까지 |
| 청약통장 가입기간 | 17점 | 6개월 미만 1점부터 15년 이상 17점까지 |
세 항목을 더해 84점이 만점입니다. 배점을 보면 부양가족 수의 비중이 가장 크고, 무주택기간이 그 다음입니다. 통장 가입기간은 17점으로 비중이 작지만, 15년을 채워야 만점이라 일찍 시작할수록 유리합니다.
부양가족은 1명당 약 5점씩 올라갑니다. 세 항목 중 단기간에 가장 크게 움직이는 부분이라 가점 계산에서 실수가 잦습니다. 세대 분리 여부, 직계존속의 경우 3년 이상 같은 세대를 유지했는지 등 요건이 세밀하므로 청약홈에서 본인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가점제와 추첨제
모든 물량을 가점순으로 뽑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추첨으로 뽑습니다. 가점제와 추첨제의 비율은 주택 면적, 지역이 규제지역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고 제도 변경도 잦습니다. 가점이 낮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특별공급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부양 등 정해진 조건을 갖춘 사람들끼리 경쟁하는 몫이 따로 있습니다. 일반공급보다 경쟁률이 낮은 경우가 많아, 해당된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과 자산 기준이 붙는 유형이 많습니다.
준비 순서
- 청약통장을 만들고 매달 꾸준히 납입합니다.
- 청약홈에서 내 가점을 계산해 봅니다.
- 관심 지역의 분양 일정을 미리 확인합니다.
- 특별공급 자격에 해당하는지 점검합니다.
- 당첨 시 필요한 계약금과 중도금 자금 계획을 미리 세웁니다.
청약 제도는 규제지역 지정, 전매제한, 거주 요건 등이 자주 바뀝니다. 이 글은 뼈대만 다루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청약홈(applyhome.co.kr)의 해당 공고문을 반드시 직접 읽어보세요. 공고문에 적힌 내용이 최종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