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살 때 취득세, 얼마나 나올까 — 부산·울산이 유리한 이유
취득세는 잔금 치르고 60일 안에 내야 하는 목돈입니다. 가격 구간별 기본세율부터, 다주택자라면 왜 부산·울산이 서울·수도권보다 훨씬 유리한지, 생애최초 감면까지 계산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집을 살 때 매매대금 말고 또 하나 준비해야 하는 목돈이 취득세입니다.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해야 하고, 늦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얼마나 나오는지는 집값, 주택 수, 그리고 그 집이 '규제지역'인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1. 기본세율 — 1주택·무주택 기준
무주택자가 집 한 채를 살 때, 또는 1주택자가 기존 집을 정리하는 조건으로 살 때는 아래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 매매가 | 세율 |
|---|---|
| 6억원 이하 | 1% |
|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 1~3% (가격에 비례해 계산) |
| 9억원 초과 | 3% |
여기에 지방교육세(취득세의 10%), 농어촌특별세(전용 85㎡ 초과 시 0.2%)가 추가로 붙어 실제 부담은 표의 세율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부동산 계산기나 법무사를 통해 최종 금액을 확인하세요.
2. 다주택자라면 — 부산·울산은 왜 서울보다 유리한가
2020년 7·10대책 이후 다주택자 취득세는 '규제지역'인지에 따라 크게 갈립니다. 2025년 10월 15일 국토교통부가 서울 25개 구 전역과 경기 일부(과천·성남 분당·수정·중원, 광명, 수원 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 의왕, 하남)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다시 지정했는데, 부산·울산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즉 이 글을 쓰는 시점 기준으로 부산·울산은 비규제지역이고, 다주택자 취득세가 서울·수도권 일부보다 훨씬 낮습니다.
| 보유 주택 수 | 조정대상지역(서울 등) | 비조정대상지역(부산·울산) |
|---|---|---|
| 2주택 | 8% | 기본세율(1~3%) |
| 3주택 | 12% | 8% |
| 4주택 이상 | 12% | 12% |
예를 들어 이미 집이 2채 있는 사람이 부산에서 7억원짜리 아파트를 세 번째 집으로 살 경우, 서울이었다면 12%(8,400만원)를 내야 하지만 부산은 8%(5,600만원)로 끝납니다. 다만 규제지역 지정은 정부 정책에 따라 수시로 바뀌므로, 계약 전에 국토교통부 규제지역 현황을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3. 생애최초 주택 구입이라면 감면부터 확인하세요
태어나서 처음 집을 사는 경우,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면제·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은 따로 없습니다. 취득세가 200만원 이하면 전액 면제, 넘으면 200만원을 뺀 나머지만 냅니다. 신고할 때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 지자체도 있으니, 구청 세무과나 법무사에게 '생애최초 감면 대상인지' 먼저 물어보세요.
4. 계산 예시 3가지
- 무주택자가 부산에서 5억원 아파트를 살 때: 기본세율 1% → 500만원(+지방교육세 등 별도)
- 2주택자가 부산에서 7억원 아파트를 세 번째 집으로 살 때: 비규제지역 3주택 세율 8% → 5,600만원
- 생애최초로 8억원 아파트를 살 때: 기본세율로 계산한 취득세에서 최대 200만원 공제
5. 자주 헷갈리는 것
- 분양권·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지금 분양권을 하나 갖고 있다면 '무주택자'가 아닙니다.
-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쓰고 있어도 취득세 계산에서는 주택 수 산정 방식이 따로 있어 헷갈리기 쉽습니다.
- 기존 집을 파는 조건(일시적 2주택)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았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실제로 처분해야 합니다. 못 지키면 차액과 가산세를 추징당합니다.
이 글의 세율·규제지역 정보는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규제지역을 추가·해제할 수 있고, 세법 개정으로 세율이 바뀔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최신 정보를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