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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취득세 계산기

2026년 9월 기준 법령·규정 반영 · 입력한 값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매매가와 전용면적, 이 집을 산 뒤의 주택 수만 고르면 잔금 때 내야 할 세금을 바로 계산합니다. 단지 페이지의 '취득세 계산' 버튼으로 들어오면 그 단지 실거래가가 미리 들어갑니다.

만원
= 5억원
전용면적
이 집을 산 뒤 우리 세대 주택 수

내야 할 세금 합계

550만원

5,500,000원 · 매매가의 1.1%

취득세 (1%)5,000,000원
지방교육세500,000원
농어촌특별세비과세 (85㎡ 이하)

취득세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아파트를 사면 취득세 본세에 지방교육세, 그리고 전용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붙습니다. 세 가지를 합친 금액을 잔금일로부터 60일 안에 한 번에 냅니다.

매매가 (1주택 기준)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 (85㎡ 초과)합계
6억원 이하1%0.1%0.2%1.1% / 1.3%
6억 초과 ~ 9억 이하1.01~2.99%세율의 1/100.2%가격에 따라 달라짐
9억원 초과3%0.3%0.2%3.3% / 3.5%

6억~9억 구간은 가격이 오를수록 세율이 조금씩 올라갑니다. 계산식은 (매매가 × 2/3억 − 3) ÷ 100이고, 7억원이면 1.67%, 7억 5천만원이면 2%, 8억 5천만원이면 2.67%입니다.

다주택자 중과 — 부산·울산은 3주택부터

이 집을 산 뒤 주택 수조정대상지역그 밖의 지역 (부산·울산)
1주택 · 일시적 2주택1~3%1~3%
2주택8%1~3%
3주택12%8%
4주택 이상12%12%

중과세율(8%·12%)이 붙으면 지방교육세는 0.4%로 고정되고, 85㎡ 초과 주택의 농어촌특별세는 8%일 때 0.6%, 12%일 때 1.0%로 오릅니다. 다만 비수도권에서 공시가격 2억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 수와 상관없이 중과하지 않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2022년 9월 부산·울산에서 모두 풀렸고, 2025년 10·15 대책으로 새로 지정된 곳도 서울과 경기 일부뿐입니다. 규제 지역이 다시 바뀌면 이 계산기도 고쳐 두겠습니다.

계산할 때 자주 틀리는 것

  • 주택 수는 "산 뒤" 기준입니다. 집이 한 채 있는 사람이 한 채를 더 사면 2주택으로 계산합니다. 기존 집을 3년 안에 팔 계획이면 일시적 2주택으로 1주택 세율을 받습니다.
  • 분양권·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분).
  • 세대 기준입니다. 같은 주민등록 세대의 배우자·자녀 집도 합쳐서 셉니다.

실제 거래 가격이 궁금하면 단지별 실거래가에서 단지를 찾은 뒤 "취득세 계산"을 누르면 최근 매매가로 바로 계산됩니다. 취득세를 더 자세히 풀어 쓴 글은 집 살 때 내는 취득세에, 사고파는 순서와 기한은 아파트 매매 절차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7억 아파트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1주택, 전용 85㎡ 이하라면 취득세율은 1.67%로 취득세 1,169만원, 지방교육세 116만 9천원을 더해 약 1,285만원입니다.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 0.2%(140만원)가 더 붙습니다.

부산·울산에서 2주택이면 취득세가 중과되나요?

2026년 9월 현재 부산·울산에는 조정대상지역이 없습니다. 비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이 되는 경우는 1주택과 같은 1~3% 세율이고, 3주택부터 8%, 4주택 이상은 12%가 적용됩니다.

생애최초 감면은 얼마나 받나요?

본인과 배우자 모두 집을 가진 적이 없고 취득가액이 12억원 이하이면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받습니다(2028년 말까지). 산 뒤 3개월 안에 전입하지 않거나 3년 안에 팔거나 임대하면 추징됩니다.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잔금을 치른 날(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늦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보통 법무사가 등기와 함께 처리합니다.

이 계산기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입니다. 실제 세금·수수료·대출 한도는 개인 사정과 심사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 전에 위택스·중개사무소·은행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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